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2.05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적용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하 “상생임대주택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주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1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 취득 ○’23.2월 임차인(甲)과 임대차계약 체결(2년) ○’23.3월 임차인(甲)은 A주택에서 전출하고 임차인의 모친이 거주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5.3월 임차인(甲)과 임대차계약(2년, 임대료등 5% 이내 증액) ○ 예 정 임대기간 만료 후 양도 2. 질의요지 ○ 임차인(甲)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차인(甲)은 A주택에서 전출하고 임차인(甲)의 母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 A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 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 계 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 계 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